부동산 세금 개편안, 실거주 공제 14억 원
이번 부동산 세금 개편안은 주택 수보다 실거주 여부와 가격을 중요하게 반영하는 게 핵심이에요. 정부가 2026년 8월 3일 발표한 개편안은 11월 2일부터 국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받고 있어요. 정부안에 따르면 실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는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늘어나고, 비거주 1주택자는 12억 원을 유지해요. 기본공제란 세금을 계산하기 전에 과세 대상 금액에서 빼주는 금액이에요. 당초 정부는 비거주 공제를 9억 원으로 낮추려 했지만, 의견을 반영해 철회했어요. 세 부담 상한도 200%로 높이려던 계획을 철회하고 150%를 유지하기로 했죠. 집을 팔 때 양도차익의 일부를 공제해 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2029년부터 실제 거주 기간 중심으로 바뀔 예정이에요.
세금 개편 효과, 왜 의견이 엇갈릴까요?
이번 개편안이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을 두고는 의견이 엇갈려요. 정부는 실거주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면서 비거주자의 부담이 갑자기 커지는 상황은 완화하겠다는 입장이에요. 반면 국회예산정책처는 보유세와 양도세가 함께 오르면 오히려 주택 매도를 미루는 사람이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어요. 주택 가격과 보유 조건에 따라 세금 차이도 커질 수 있어요. 원문에 제시된 추산에 따르면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는 211만 4,000원에서 2028년 183만 9,000원으로 줄어드는 반면, 3주택자는 342만 5,000원에서 940만 5,000원으로 늘어날 수 있어요. 국회 검토 과정에서도 주택 매도를 미루는 현상과 전월세 매물 감소 가능성이 제기됐어요. 정치권에서도 개편 방향을 두고 의견이 다른 만큼 최종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1주택자가 알아둘 점
집을 한 채만 가지고 있어도 실거주 여부와 명의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어요. 현재 국회에서 심사 중인 정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 실거주 1주택 기본공제: 12억 원 → 14억 원
📌 비거주 1주택 기본공제: 12억 원 유지
📌 부부 공동명의 기본공제: 실거주 합계 18억 원 유지, 비거주 합계 18억 원 → 12억 원
📌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 2028년 20억 원, 2029년부터 10억 원
다만 집을 비운 기간을 어떤 경우에 거주 기간으로 인정할지는 아직 세부 기준을 확인해야 해요. 정부는 근무, 취학,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를 인정할 방침이에요. 육아와 가족 돌봄까지 인정 범위를 넓힐지를 두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어요.
Q. 부동산 세금 개편안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 2026년 11월 현재 국회 심사 중이라 아직 확정되지 않았어요. 정부안대로라면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는 2028년부터 바뀌고, 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는 2029년부터 폐지될 예정이에요. 다만 개정 전에 보유한 기간에도 기존 규정을 적용할지 등은 최종 입법 내용을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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