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재산분할

내가 일궈낸 재산,이혼하면어떻게 될까요?

재산분할
내가 일궈낸 재산,이혼하면어떻게 될까요?
재산분할무조건 반반?
같은 재산, 결과는 다릅니다.
지킬 재산부터 따져봐야 합니다.
이제, 다시가 끝까지 지켜냅니다
재산분할무조건 반반?
같은 재산, 결과는 다릅니다.
지킬 재산부터 따져봐야 합니다.
이제, 다시가 끝까지 지켜냅니다

"같이 모았는데, 제 이름은 없습니다."

집도, 통장도, 차도 배우자 이름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내 몫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재산분할은 '누구 명의인가'가 아니라 '누가 어떻게 함께 만들었는가'를 봅니다. 다시는 보이지 않는 재산을 찾고, 내가 쌓은 기여를 숫자로 만들고, 내 것으로 지켜야 할 재산은 지킵니다. 이혼 후의 삶이 달라지려면 재산분할부터 달라야 하니까요.

법으로 바라보는 재산분할

재산분할이란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 정도 등을 고려해 나누는 절차입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재산분할은 위자료처럼 혼인 파탄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제도가 아니라, 부부가 함께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을 정산하는 것이 중심입니다. 따라서 외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을 받지 못하는 것도, 외도를 당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 비율이 자동으로 높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은 주로 위자료에서, 재산분할은 재산의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무엇을 나누나요

구분내용포인트
적극재산
나눌 재산
부동산, 예금·적금, 주식·펀드·가상자산, 보험 해약환급금, 자동차, 전세보증금, 사업체 지분, 퇴직금·퇴직급여 등명의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혼인 중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이라면 배우자 단독 명의라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직 퇴직하지 않았더라도 경제적 가치의 평가가 가능한 퇴직급여채권은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
소극재산
함께 따질 빚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생활비·자녀 교육비 관련 채무, 공동사업 관련 채무 등빚도 함께 따져봐야 합니다. 공동재산을 형성하면서 부담했거나 부부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면서 생긴 채무는 재산분할에서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동생활과 무관한 개인 채무는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4088 전원합의체 판결)
특유재산
따로 보는 재산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 상속·증여받은 재산 등혼인 전 재산이나 상속·증여재산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해당 재산의 유지·감소 방지·증식에 기여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퇴직연금·연금수급권
공무원 퇴직연금 등 각종 연금 관련 권리연금이라고 해서 모두 재산분할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수령 중인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도 일정한 경우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고, 일반재산과 별도로 분할비율을 정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연금 종류에 따라 별도의 분할연금 제도와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
적극재산
나눌 재산
부동산, 예금·적금, 주식·펀드·가상자산, 보험 해약환급금, 자동차, 전세보증금, 사업체 지분, 퇴직금·퇴직급여 등
포인트
명의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혼인 중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이라면 배우자 단독 명의라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직 퇴직하지 않았더라도 경제적 가치의 평가가 가능한 퇴직급여채권은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
소극재산
함께 따질 빚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생활비·자녀 교육비 관련 채무, 공동사업 관련 채무 등
포인트
빚도 함께 따져봐야 합니다.
공동재산을 형성하면서 부담했거나 부부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면서 생긴 채무는 재산분할에서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동생활과 무관한 개인 채무는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4088 전원합의체 판결
특유재산
따로 보는 재산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 상속·증여받은 재산 등
포인트
혼인 전 재산이나 상속·증여재산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해당 재산의 유지·감소 방지·증식에 기여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퇴직연금·연금수급권
공무원 퇴직연금 등 각종 연금 관련 권리
포인트
연금이라고 해서 모두 재산분할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수령 중인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도 일정한 경우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고, 일반재산과 별도로 분할비율을 정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연금 종류에 따라 별도의 분할연금 제도와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재산분할은 무조건 반반도, 명의 비율대로 나누는 것도 아닙니다.
법원은 누가 돈을 더 벌었는지만 보지 않습니다. 혼인 기간 동안 재산을 어떻게 만들고 유지했는지, 소득활동뿐 아니라 가사·육아를 어떻게 분담했는지, 각 재산이 언제 어떤 경위로 형성됐는지 등을 함께 살펴 분할 비율을 정합니다.
전업주부의 가사·육아도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혼인 전부터 보유한 재산이나 상속·증여재산처럼 한쪽의 특유재산이 큰 경우에는 분할 범위와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몇 년 살았느냐”보다 “그 재산에 내가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보여주느냐”입니다.
다시는 재산마다 형성 과정과 기여를 따져, 내가 주장할 수 있는 몫의 근거를 정리합니다.

기준 시점과 기한

기준 시점
재판상 이혼은 원칙적으로 법원이 재산관계에 대한 심리를 마치는 시점,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협의이혼이 성립한 시점의 재산을 기준으로 봅니다. 다만 혼인관계가 파탄된 뒤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했다면, 언제·어디에·어떤 목적으로 사용했는지에 따라 분할대상에 반영되는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구 기한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이 기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다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협의이혼을 먼저 한 뒤 재산을 나중에 정리하려는 경우에는 2년의 청구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빼돌린 재산
재산분할을 피하려고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증여한 경우에는 요건에 따라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3). 재산 처분이 예상된다면 소송 전후로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통해 재산 처분을 막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세금까지가 재산분할입니다

재산분할로 받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부동산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이 발생하지만, 재산분할에 따른 특례세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같은 부동산이라도 재산분할이 아니라 위자료 명목으로 이전하면 세금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자료로 부동산을 넘겨주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쪽에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단순히 “얼마를 받을지”만이 아닙니다. 어떤 재산을, 어떤 방식으로 나누느냐에 따라 실제 세금 부담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시는 재산분할 범위와 함께 분할 방식에 따른 세금 영향까지 살펴봅니다.

재산분할 절차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분 (원고)

1
나눌 재산부터 빠짐없이 찾습니다
  • ·부동산·예금·주식·보험·자동차·사업체 지분·가상자산·퇴직금부터 채무까지 한 번에 정리해 재산분할의 전체 범위를 먼저 잡습니다.
  • ·내 명의 재산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은 물론, 부모님 명의를 빌린 계좌나 누락이 의심되는 재산까지 확인해 분할 대상에서 빠지는 재산이 없도록 정리합니다.
2
숨은 재산을 찾고, 먼저 지킵니다
  • ·상대방이 재산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다면 법원을 통해 사실조회·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재산명시·재산조회 등을 활용해 재산의 흐름을 확인합니다.
  • ·재산을 처분하거나 빼돌릴 우려가 있다면 부동산·예금·차량 등에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검토하고, 이미 처분된 재산도 처분 시점과 경위를 추적해 재산분할에 반영할 수 있는지 따집니다.
3
기여도를 근거로 만들고, 받을 방법까지 정합니다
  • ·소득·가사·육아·부모 지원·사업 보조 등 혼인기간 동안 내가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내용을 자료와 숫자로 구체화합니다.
  • ·분할 비율만 정하는 데서 끝내지 않고 집을 누가 가져갈지, 현금으로 정산할지, 매각 후 나눌지까지 현실적인 분할 방식을 설계합니다. 지급 시기와 방법, 세금 문제까지 함께 따져 판결 이후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구조까지 준비합니다.

재산분할을 청구받은 분 (피고)

1
상대방 청구부터 다시 계산합니다
  • ·상대방이 제출한 재산 목록과 평가액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분할 대상이 아닌 재산이 포함됐는지, 재산가액이 과도하게 산정됐는지, 빠진 채무는 없는지부터 하나씩 다시 확인합니다.
  • ·혼인 전부터 보유한 재산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 등 특유재산으로 주장할 부분을 구분하고, 공동생활을 위해 부담한 채무도 빠짐없이 반영해 실제 분할 대상 재산을 다시 정리합니다.
2
과도한 기여도와 재산평가에 대응합니다
  • ·상대방이 주장하는 기여도가 실제 혼인생활과 맞는지 소득·가사·육아·부모 지원·재산 형성 과정을 기준으로 따져봅니다.
  • ·부동산이나 사업체의 평가금액이 과도하다면 객관적인 시세자료나 감정절차를 통해 적정 가액을 다시 산정하고, 상대방이 자신의 재산이나 채무를 누락한 경우에는 이를 함께 반영해 분할 비율을 다툽니다.
3
분할 비율뿐 아니라 지급 방식까지 조정합니다
  • ·재산분할은 비율이 정해졌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거주 중인 집을 유지해야 하는지, 현금 지급이 가능한지, 재산을 매각해야 하는지에 따라 실제 부담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현재 보유재산과 현금흐름을 기준으로 현물분할·현금정산·매각 후 분할·분할지급 등 가능한 방식을 비교하고, 조정이나 재판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합니다.

다시만의 서비스

① 특유재산 방어

특유재산 방어

혼인 전 재산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취득 경위와 자금 출처를 자료로 정리해 지킬 재산과 나눌 재산의 경계부터 긋습니다.

② 기여도·재산 평가

기여도·재산 평가

부동산·사업체·주식의 평가액과 각자의 기여도를 객관적인 자료로 다시 따져, 과하게 주지도 덜 받지도 않도록 정확한 몫을 계산합니다.

③ 재산 확인 · 노후재산 검토

재산 확인 · 노후재산 검토

상대방 명의 재산과 채무를 빠짐없이 확인하고, 퇴직금·연금 등 노후재산과 분할 방식에 따른 세금 영향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사례로 보는 재산분할

남편은 자기 명의로 된 재산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월급도 부모님 명의 계좌로 관리해왔어요.

상황

배우자가 소득과 자산을 본인 명의로 관리하지 않아 겉으로 확인되는 재산이 많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급여가 어디로 이동했는지, 보험이나 퇴직금처럼 드러나지 않은 재산은 없는지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다시의 대응
핵심 전략
명의에 드러나지 않은 재산까지 찾아 재산분할 범위 확정
01

현재 확인되는 재산만으로 범위를 정하지 않고 급여와 자금의 이동 경로부터 다시 추적합니다.

02

필요한 경우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사실조회 등 법적 절차를 활용하고, 부동산·예금뿐 아니라 보험 해약환급금·퇴직급여 등 빠지기 쉬운 재산까지 재산목록에 반영합니다.

22년 동안 집과 아이들을 돌봤는데, 재산은 전부 남편 명의예요. 제 몫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상황

오랜 혼인기간 동안 한쪽은 경제활동을, 다른 한쪽은 가사와 자녀 양육을 주로 담당해왔습니다. 부동산과 예금 대부분이 배우자 명의라 재산 형성에 대한 자신의 기여를 어떻게 보여줄지가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다시의 대응
핵심 전략
보이지 않던 가사·육아 기여까지 재산 형성의 기여로 구체화
01

소득 여부만으로 기여도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02

가사·육아를 담당한 기간과 역할, 가계 관리, 배우자의 경제활동을 뒷받침한 과정, 부모의 자금 지원 등을 자료로 구체화합니다.

03

여기에 장래 퇴직급여 등 분할대상이 될 수 있는 재산까지 함께 정리해 혼인기간 전체의 기여를 하나의 구조로 만듭니다.

결혼 전에 부모님이 증여해주신 아파트인데, 배우자가 절반을 달라고 합니다.

상황

혼인 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아파트를 두고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요구한 상황이었습니다. 언제 취득한 재산인지뿐 아니라 혼인 중 상대방이 해당 재산의 유지나 가치 증가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도 함께 따져야 했습니다.

다시의 대응
핵심 전략
특유재산의 출처를 입증하고, 상대방의 실제 기여 범위만 분리해 대응
01

증여계약·등기·자금출처 등을 통해 혼인 전부터 보유한 특유재산이라는 점을 먼저 분명하게 정리합니다.

02

이후 혼인기간 동안 대출 상환, 관리비 부담, 수리·증축 등 상대방이 실제로 기여한 부분이 있는지를 구분해 특유재산 자체와 상대방의 기여 부분이 섞이지 않도록 방어 구조를 세웁니다.

재산만 절반씩 나누자고 합니다. 그런데 사업 때문에 남은 대출은 전부 제 몫이라고 해요.

상황

상대방은 부동산과 사업체 등 재산은 분할하자고 하면서도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대출은 개인 채무라며 제외하고 있었습니다. 재산만 볼 것이 아니라 해당 채무가 왜 발생했고 어디에 사용됐는지를 함께 따져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시의 대응
핵심 전략
재산과 채무를 함께 계산해 실제 분할해야 할 순재산 범위 정리
01

대출계약과 입출금 내역을 따라 채무가 발생한 목적과 실제 사용처를 먼저 구분합니다.

02

공동재산 형성·유지 또는 부부 공동생활과 관련된 채무인지, 개인적으로 부담한 채무인지를 나누고 사업체의 자산과 부채도 함께 평가해 재산만 높게 잡히고 관련 채무는 빠지는 계산을 막습니다.

"20년 넘게 살림만 했는데 제 몫이 있다는 말을 처음 들었어요. 그냥 위로가 아니라 어떤 기록이 근거가 되는지 알려주셔서 하나씩 모을 수 있었습니다."

50대 여성, 원고

"분명히 어딘가에 재산이 있는데 증명할 방법이 없어서 포기하려던 참이었어요. 조회 절차를 하나씩 밟아 주셔서 결국 찾았습니다."

40대 여성, 원고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는 걸 여기서 처음 알았어요. 끝나고 나서 실제로 남는 금액을 기준으로 설명해 주신 게 제일 도움이 됐습니다."

50대 남성, 원고

"부모님이 물려주신 집까지 나눠야 한다는 말에 잠을 못 잤는데, 어디까지가 제 재산인지 정리해 주셔서 지킬 수 있었어요."

40대 남성, 피고

자주 묻는 질문

가능합니다. 가사와 육아도 재산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기여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사·육아를 담당한 기간, 가계 관리, 배우자의 경제활동을 뒷받침한 과정, 부모의 지원 등 혼인생활 전체를 살펴 기여도를 판단합니다. 중요한 것은 혼인기간 자체보다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재산 형성에 기여했는지입니다.

배우자의 빚이라고 해서 모두 재산분할에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생활을 유지하거나 공동재산을 형성하기 위해 생긴 채무라면 재산분할에서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도박·유흥이나 가족생활과 무관한 개인적인 투자 등으로 발생한 채무라면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결국 대출 명의보다 왜 빌렸고, 실제 어디에 사용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방의 재산을 확인하기 어려워지거나 이미 재산이 처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먼저 했더라도 재산분할 청구기간은 별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남은 기간과 현재 재산 상태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이 사라지기 전에 먼저 막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재산 처분이 우려된다면 부동산·예금 등에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검토할 수 있고, 법원의 재산조회·사실조회·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을 통해 재산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재산을 넘겼더라도 처분 시점과 경위, 상대방과의 관계, 자금 흐름에 따라 추가 대응 가능성을 따져볼 수 있습니다. 다시는 상대가 눈치채기 전에 보전처분부터 순서대로 진행합니다.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에 해당합니다.

다만 특유재산이라고 해서 항상 재산분할에서 완전히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 중 배우자가 대출 상환, 재산 관리, 유지·보수, 가치 증가 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면 그 기여가 재산분할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언제 취득했는지뿐 아니라 혼인 중 그 재산을 어떻게 유지하고 관리했는지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페이지

이혼공감솔루션 다시

재산분할, 지금 상담받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