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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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없이 버텨온 시간,이대로 계속살아야 할까요?

이혼
대화 없이 버텨온 시간,이대로 계속살아야 할까요?
2025년 한 해 이혼
8.8만 건
많은 분들이 같은 고민을 합니다.
혼자만의 일이 아닙니다.
출처: 국가데이터처, 2025년 혼인·이혼 통계
이제, 다시가 끝까지 동행합니다
2025년 한 해 이혼
8.8만 건
많은 분들이 같은 고민을 합니다.
혼자만의 일이 아닙니다.
출처: 국가데이터처, 2025년 혼인·이혼 통계
이제, 다시가 끝까지 동행합니다

"폭력도 외도도 없었는데, 이혼할 수 있을까요?"

꼭 하나의 큰 사건이 있어야만 이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랫동안 대화가 끊기고, 별거와 갈등이 반복되며 부부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라면
그 과정도 법원이 판단하는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혼공감솔루션 다시는 먼저 이혼이 가능한 상황인지 판단하고, 협의·조정·소송 중 어떤 방법으로 진행할지 정한 뒤 필요한 절차를 함께합니다.

법으로 바라보는 이혼

이혼의 세 갈래: 협의 · 조정 · 재판

이혼은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입장과 조건을 법원에서 조율하는 조정절차가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느냐에 따라 준비해야 할 내용과 걸리는 시간도 달라집니다.

구분언제 가능한가요?어떻게 진행되나요?보통 걸리는 시간
협의이혼
두 사람 모두 이혼에 동의할 때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이혼 안내▸숙려기간▸확인기일▸이혼신고숙려기간은 미성년 자녀가 있거나 임신 중이면 3개월, 그렇지 않으면 1개월입니다. 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단축·면제가 가능합니다. 확인서를 받은 뒤에는 3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1~4개월
조정이혼
이혼에는 동의하지만
조건 조율이 필요할 때
조정위원·판사 앞에서 쟁점을 조율합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합의내용이 조정조서에 남고, 불성립하면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4개월
재판상 이혼
법정 이혼사유가 있고 합의가 어려울 때소장 접수▸조정▸변론·가사조사·증거조사▸판결사건에 따라 증인신문이나 감정 등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6개월~1년 이상
협의이혼
언제 가능한가요?
두 사람 모두 이혼에 동의할 때
어떻게 진행되나요?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이혼 안내▸숙려기간▸확인기일▸이혼신고
숙려기간은 미성년 자녀가 있거나 임신 중이면 3개월, 그렇지 않으면 1개월입니다. 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단축·면제가 가능합니다. 확인서를 받은 뒤에는 3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보통 걸리는 시간
1~4개월
조정이혼
언제 가능한가요?
이혼에는 동의하지만
조건 조율이 필요할 때
어떻게 진행되나요?
조정위원·판사 앞에서 쟁점을 조율합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합의내용이 조정조서에 남고, 불성립하면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보통 걸리는 시간
2~4개월
재판상 이혼
언제 가능한가요?
법정 이혼사유가 있고 합의가 어려울 때
어떻게 진행되나요?
소장 접수▸조정▸변론·가사조사·증거조사▸판결
사건에 따라 증인신문이나 감정 등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보통 걸리는 시간
6개월~1년 이상
※ 실제 기간은 재산 규모, 자녀 문제, 다투는 쟁점과 법원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이 인정되는 6가지 사유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같이 살고 싶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재판상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 사유를 6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구분이혼사유이런 상황을 봅니다
1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외도 등 부부 사이의 정조의무에 어긋나는 행위.
반드시 성관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 날부터 6개월, 행위가 있은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2호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부양·협조 의무를 저버린 경우.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거나 상대를 내쫓고 생활비를 끊은 경우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의 폭행·폭언·모욕·학대. 배우자뿐 아니라 시부모·장인·장모의 행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4호
자기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배우자가 내 부모에게 심각한 폭행·학대·모욕 등을 한 경우입니다.
5호
3년 이상 생사불명배우자가 3년 이상 살아 있는지조차 확인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장기간 별거, 반복적인 폭언·통제, 대화 단절, 경제적 방임, 도박·과도한 낭비 등으로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인지 봅니다. 원칙적으로 안 날부터 6개월, 사유 발생부터 2년의 제한이 있습니다.
1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이런 상황을 봅니다
외도 등 부부 사이의 정조의무에 어긋나는 행위.
반드시 성관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 날부터 6개월, 행위가 있은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2호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
이런 상황을 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부양·협조 의무를 저버린 경우.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거나 상대를 내쫓고 생활비를 끊은 경우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
이런 상황을 봅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의 폭행·폭언·모욕·학대.
배우자뿐 아니라 시부모·장인·장모의 행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4호
자기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
이런 상황을 봅니다
배우자가 내 부모에게 심각한 폭행·학대·모욕 등을 한 경우입니다.
5호
3년 이상 생사불명
이런 상황을 봅니다
배우자가 3년 이상 살아 있는지조차 확인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이런 상황을 봅니다
장기간 별거, 반복적인 폭언·통제, 대화 단절, 경제적 방임, 도박·과도한 낭비 등으로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인지 봅니다. 원칙적으로 안 날부터 6개월, 사유 발생부터 2년의 제한이 있습니다.

잘못이 있는 쪽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제한됩니다.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스스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기본 입장이에요(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상대방도 혼인을 이어갈 뜻이 없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분명한데 오기나 보복 때문에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 세월이 많이 흘러 책임의 무게가 옅어진 경우, 상대방과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재산분할·부양 등)가 충분히 이루어진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이혼이 허용될 수 있어요(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1므14258 판결에서 구체적 기준 제시). 그래서 "이혼 안 해준다"는 말이 마지막 답은 아니지만, 내가 유책배우자인지 아닌지에 따라 전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판단을 첫 상담에서 정확히 해 드려요.

이혼할 때 함께 정리해야 할 4가지

이혼은 혼인관계만 끝내는 절차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 문제, 형사·보호 문제까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01
위자료
  •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문제입니다.
  • ·혼인 파탄의 경위, 책임의 정도, 혼인기간, 당사자의 상황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는 청구 시기와 소멸시효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02
재산분할
  • ·누가 이혼에 더 큰 잘못이 있는지와 별개로, 혼인 중 부부가 함께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눕니다.
  • ·부동산이나 예금이 한 사람 명의라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의 재산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03
친권 · 양육자 · 양육비 · 면접교섭
  •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누가 아이를 양육할지, 양육비는 어떻게 부담할지, 비양육 부모와 아이가 어떻게 만날지 등을 정해야 합니다.
  • ·판단의 중심은 부모의 유불리가 아니라 자녀의 복리와 안정적인 양육환경입니다.
04
형사 · 보호 문제
  • ·폭행·협박·스토킹·주거침입 등 위법행위가 있었다면 이혼소송과 별도로 형사절차나 보호조치를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상황에 따라 이혼 준비보다 신변안전과 증거보존이 먼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혼 절차

먼저 이혼을 청구하는 분 (원고)

1
사유를 진단하고 자료를 정리합니다
  • ·언제부터, 어떤 일이, 얼마나 반복됐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민법 제840조의 어떤 이혼사유를 검토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 ·문자·메신저, 통화내역, 적법하게 확보한 녹음, 진단서·상담기록, 112 신고 이력, 계좌내역, 사진, 주변인 진술 등 필요한 증거를 선별합니다.
  • ·상대방의 휴대전화를 몰래 열어보거나 위치추적기를 부착하는 등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는 증거수집 방법도 함께 확인합니다.
2
길을 정하고, 먼저 지킬 것을 지킵니다
  • ·상대방의 태도, 자녀, 재산 규모, 주요 쟁점을 기준으로 협의·조정·소송 중 어떤 방법으로 진행할지 정합니다.
  • ·재산을 처분하거나 빼돌릴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이 필요한지 검토합니다.
  • ·필요한 경우 재산명시·재산조회 등을 통해 상대방 재산을 확인할 방법도 준비합니다.
  • ·자녀가 있다면 현재의 양육상황과 돌봄 기록을 정리하고, 필요한 경우 임시적인 양육 관련 조치도 검토합니다.
  • ·아직 상대에게 이혼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알릴지와 그 전에 확보해야 할 자료·피해야 할 행동을 정리합니다.
3
조정·소송을 거쳐 마무리하고, 이행까지 확인합니다
  • ·재판상 이혼은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 조정 → 조정 불성립 시 변론·가사조사·증거조사 → 판결 순으로 진행됩니다.
  • ·사건에 따라 증인신문이나 감정 등 추가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변호사가 대리할 수 있는 절차에서는 대신 대응해 상대방과 직접 마주치는 부담을 줄이고, 본인이 출석해야 하는 절차는 미리 준비합니다.
  • ·조정이나 판결 후 위자료·재산분할금·양육비가 실제로 이행되는지 확인하고, 이행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이행명령 등 후속절차를 검토합니다.

이혼을 청구받은 분 (피고)

1
소장을 받은 뒤 30일이 중요합니다
  • ·소장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냅니다. 가사소송은 답변을 안 했다고 곧바로 지는 구조는 아니지만, 재판이 상대의 주장 위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 ·감정적인 연락·SNS 글 작성·자료 삭제는 멈추세요. 나중에 상대방의 증거가 되거나 '증거를 없앴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2
나의 입장을 정합니다
  •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 혼인을 이어갈 의사와 아직 파탄이 아니라는 사정을 입증하고, 상대가 유책배우자라면 청구 기각을 주장합니다.
  • ·이혼은 받아들이되 조건이 문제인 경우: 재산분할·양육·위자료를 하나씩 따집니다.
  • ·오히려 상대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 반소로 위자료·양육권·재산분할을 청구합니다.
3
방어 자료와 반격 자료를 준비합니다
  • ·상대방이 주장하는 혼인 파탄의 시점과 경위를 실제 자료와 비교해 사실과 다른 부분을 확인합니다.
  • ·상대방 주장에 반박할 문자·메시지·계좌내역·생활기록 등 필요한 자료를 정리합니다.
  • ·재산분할이 문제라면 혼인 중 재산 형성·유지에 내가 얼마나 기여했는지 보여줄 자료를 준비합니다.
  • ·자녀 문제가 있다면 실제 돌봄 내용, 등하원·병원·교육·생활관리 등 현재의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보여줄 기록을 정리합니다.
  • ·조정에서는 다툴 부분과 합의 가능한 부분을 나누고, 판결 이후에는 상대방이 정해진 조건을 실제로 이행하는지도 확인합니다.

다시만의 서비스

① 이혼사유 진단 리포트

이혼사유 진단 리포트

현재 갈등이 법적으로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어떤 절차가 적합한지 먼저 진단합니다. 혼인 과정과 주요 갈등을 정리해 쟁점·필요한 증거·대응 방향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합니다.

② 절차 선택과 소송 대리

절차 선택과 소송 대리

협의·조정·재판 중 현재 상황에 맞는 절차를 정하고 진행을 대리합니다. 상대방과 직접 마주치는 부담을 줄이고, 본인이 직접 출석해야 하는 절차와 준비사항은 미리 안내합니다.

③ 상대방 주장 방어 · 이혼 선제대응 플랜

상대방 주장 방어 · 이혼 선제대응 플랜

이미 이혼 청구를 받았다면 상대방의 주장과 증거를 검토해 반박·방어 방향을 정리합니다. 먼저 이혼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재산·자녀·위자료 등 예상 쟁점을 미리 점검하고 필요한 자료와 주의사항을 준비합니다.

사례로 보는 이혼

남편과 8년째 각방을 쓰고 생활비도 끊겼어요. 폭력이나 외도가 없어도 이혼할 수 있나요?

상황

오랜 기간 각방생활이 이어졌고 부부 사이의 대화와 공동생활도 사실상 단절된 상태였습니다. 생활비 문제까지 이어졌지만 외도나 폭력처럼 뚜렷한 사건이 없어, 현재 상황만으로 이혼사유가 인정될 수 있는지가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다시의 대응
핵심 전략
장기간 누적된 혼인관계 파탄을 민법 제840조 제6호에 맞춰 구체화
01

다시는 단편적인 갈등만 보지 않고, 각방생활이 시작된 시점부터 대화 단절·생활비 중단까지 혼인관계가 무너진 과정을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합니다.

02

계좌내역·메시지 등 객관적인 자료를 연결해 현재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라는 점을 보여줄 수 있도록 이혼사유 진단 리포트를 구성합니다.

외도한 남편이 오히려 저한테 책임이 있다면서 먼저 이혼소송을 걸었어요.

상황

배우자의 외도로 부부관계가 악화됐지만 상대방이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소장에는 오히려 혼인 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주장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다시의 대응
핵심 전략
상대방 주장 방어와 위자료·재산분할 반소를 함께 구성
01

상대방의 주장에 하나씩 끌려가기보다 소장 전체를 쟁점별로 나누고, 실제 혼인 경위와 외도 사실을 대조해 반박 구조부터 잡습니다.

02

여기에 위자료·재산분할 등 의뢰인이 별도로 주장할 권리가 있다면 반소까지 함께 연결해 방어와 청구를 한 번에 설계합니다.

이혼은 하기로 했는데, 집이 남편 명의라 제 몫은 없다고 해요.

상황

두 사람 모두 이혼에는 동의했지만 부동산과 예금, 대출을 어떻게 나눌지를 두고 갈등이 생겼습니다. 특히 주요 재산이 한쪽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지가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다시의 대응
핵심 전략
명의가 아닌 재산 형성 과정과 기여도를 기준으로 분할 범위 구성
01

다시는 명의만 보고 재산분할 범위를 정하지 않습니다.

02

부동산·예금·보험·채무를 한 번에 정리하고, 혼인기간 동안 재산이 어떻게 형성되고 유지됐는지 자금 흐름과 각자의 기여를 연결해 봅니다.

03

이를 바탕으로 분할 대상에서 빠지는 재산이 없도록 재산분할 구조를 설계합니다.

아이를 계속 제가 키워왔는데, 남편도 양육권을 가져가겠다고 해요.

상황

평소 자녀의 등하원과 병원, 교육 등 일상적인 양육은 한쪽 배우자가 주로 담당해왔지만, 이혼 과정에서 양측 모두 자녀를 직접 양육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다시의 대응
핵심 전략
주양육 사실과 향후 양육환경을 중심으로 친권·양육자 지정 근거 구성
01

양육권을 단순히 “누가 더 잘 키울 수 있는가”의 주장으로 남겨두지 않습니다.

02

등하원·병원·교육·생활비 등 실제 돌봄 기록을 모아 누가 주양육자 역할을 해왔는지 구체화하고, 현재의 생활환경과 이혼 후 양육계획까지 연결해 양육권 판단에 필요한 근거를 쌓습니다.

“남편이 먼저 소송을 걸어서 처음엔 제가 더 불리한 줄 알았어요. 외도 자료부터 소장 내용까지 하나씩 정리해주시니 뭘 반박해야 하는지 명확해졌습니다.”

50대 여성, 피고

“집이 남편 명의라 재산분할은 거의 못 받는 줄 알았습니다. 혼인 중 돈이 어떻게 들어갔는지까지 봐주셔서 제가 준비해야 할 자료가 확실해졌어요.”

40대 여성, 원고

“아이 등하원이나 병원은 거의 제가 맡아왔는데, 막상 양육권 이야기가 나오니 뭘 보여줘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평소 돌봄 기록부터 차근차근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30대 여성, 원고

“8년째 각방을 썼지만 폭력이나 외도가 없어서 이혼이 안 될까 걱정했습니다. 오래된 메시지와 생활비 내역까지 시간순으로 정리해주셔서 막막함이 많이 줄었어요.”

40대 여성, 원고

“상대방이 ‘절대 이혼 안 해준다’고 해서 방법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협의가 안 될 때 다음 절차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미리 알려주셔서 훨씬 덜 불안했습니다.”

30대 여성, 원고

“이혼에는 합의했는데 집, 대출, 예금 얘기만 나오면 계속 싸웠습니다. 재산을 하나씩 나눠서 설명해주시니 어떤 부분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보이기 시작했어요.”

40대 남성, 협의·조정

자주 묻는 질문

큰 사건이 없어도 이혼할 수 있습니다.

대화가 끊긴 시점, 각방·별거 기간, 생활비와 경제생활, 반복된 갈등, 가족 간 문제,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현재 혼인상태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다시의 ‘이혼사유 진단 리포트’는 흩어진 사건을 정리해 어떤 이혼사유를 검토할 수 있고, 무엇을 입증해야 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아도 이혼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조정이나 재판을 통해 이혼 여부를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관계가 좋지 않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가 어떻게 파탄에 이르렀는지, 누구에게 어떤 책임이 있는지, 어떤 이혼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지를 먼저 정리하고 그에 맞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먼저 집을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불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 별거를 시작하게 됐는지와 그 전후의 사정을 함께 봅니다.

별거 전까지 어떤 갈등이 있었는지, 생활비는 어떻게 부담했는지, 자녀 양육은 누가 담당했는지 등이 중요합니다. 특히 자녀가 있다면 집을 나오기 전에 양육과 생활비를 어떻게 정리할지, 어떤 자료를 확보해둘지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판결 전에도 아이와 생활을 지킬 방법이 있습니다.

이혼소송은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최종 결과만 준비해서는 부족합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누가 자녀를 양육할지, 생활비와 양육비는 어떻게 확보할지 등 당장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대응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다시는 소송과 함께 사전처분 신청까지 챙겨 당장의 생활이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 후에는 상대방의 협조를 받기 어려워지거나 재산을 파악하는 과정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하더라도 어떤 재산이 있는지, 분할 대상은 어디까지인지, 어떻게 나눌지와 지급 시점까지 이혼 전에 함께 정리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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