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2030 부부들의 이혼 상담이 증가했는데요. 이는 예전에 비해 이혼에 대한 사회적 부담감, 주변 시선, 가족 및 자녀 교육 환경에 대한 피해 등의 문턱이 상대적으로 낮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돼요. 또한 통계적으로도 합의 이혼율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렇다면 젋은 부부들은, 도대체 왜 이혼하고 있는 걸까요?
주된 사유: 성격 차이
대부분의 젊은 부부들은 성격 차이를 주된 이혼 사유로 꼽습니다. 성격 차이 이혼의 경우, 외도나 폭력 등 명확한 혼인 파탄 사유가 있는 경우와 달리 주로 조정 협의 절차를 통해 진행되는데요. 이때 부부들은 양육권, 양육비, 재산 분할 등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변호사에게 정확한 법적 기준과 협의안 작성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아요.
성격 차이로 이혼하고자 한다면, 합의 이혼이나 조정 이혼을 통해 비교적 쉽게 진행될 수 있지만, 재판상 이혼은 매우 어렵습니다.
💡 성격 차이로 이혼이 어려운 이유
법정 증거의 부재
혼인 파탄 증명
대한민국 민법 제840조에서는 이혼이 가능한 6가지 사유를 들고 있어요. 성격 차이는 그 자체로는 이혼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재판상 이혼을 위해서는 성격 차이로 인해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음을 증명해야 해요. 즉, 성격 차이로 인한 폭언, 폭행, 별거 기간, 대화 단절, 가출 등 구체적인 혼인 파탄의 증거를 제출한다면, 이혼이 가능해요.
젋은 부부들의 요즘 경향
이런 2030부부들은 재산분할에서도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특유재산을 인정하고, 혼전 재산 분할 계약서를 작성한다는 점인데요. 특유재산이란, 결혼 전부터 소유하고 있었던 재산으로,
일반적으로 혼인 기간 5년을 기준으로 재산 분할 비율이 5대 5에 가까워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최근에는 혼인 기간이 짧을수록 각자의 특유 재산을 더 많이 인정해 주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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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혼인 후 재산 분할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결혼 전에 재산 분할에 관한 약정을 미리 하는 '혼전 재산 분할 계약서'의 활용도 증가하고 있어요. 이 계약서는 배우자 간의 재산 분할, 양육권, 위자료 등을 미리 정해 놓는 것으로, 특정 재산(예: 부동산)을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빚의 귀속을 정하는 등의 내용도 담을 수 있어요.
이러한 계약은 공공 질서와 풍속에 반하지 않는 한 법적 효력이 있어, 특히 한쪽 배우자의 재산이 많은 경우 그 재산을 보호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Editor’s Comment
상대방과 미래를 그리기로 약속했지만, 때때로 어떤 이유 앞에 약속을 지키지 못하곤 합니다. 이 과정에서 누군가는 새로운 출발점으로 향하고, 누군가는 상대함과 함께 하는 길을 선택하곤 해요. 이 선택에 정답은 없습니다. 새로운 미래를 결심했다면 나의 행복을, 함께하는 미래를 결심했다면 다름을 이해하고 맞춰가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이 모든 게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어떤 선택을 하든 서로의 행복을 위한 작지만, 용기 있는 결정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