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다시 로고_800x800 (19)](https://d3ljgfk08myg18.cloudfront.net/img/avif/20250926015055-6e2481574ddf46c5ae4f94ad0f45eb3a.avif)
아이의 양육권에 대한 다툼에서 나오는 이야기 중 하나가 바로 '면접교섭' 인데요.
법원은 원칙적으로 비양육자에게 면접교섭권을 인정하고, 아이가 한쪽 부모와 관계를 유지하며 정서적으로 안정되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권리는 부모의 권리라기보다 자녀의 권리에 가깝기 때문에, 아이의 안정과 복지가 최우선 기준이 돼요.
그런데, 만약 면접교섭 후 '아이들이 아빠(또는 엄마)와 더 있고 싶어 한다'라며 아이를 보내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요?
면접교섭, 중요한 건 '자녀'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접교섭을 허용하지만, 예외적으로 아래의 경우 면접 교섭이 제한될 수 있어요.
🚫 이런 경우 면접교섭에 제한돼요!
- 자녀의 복리에 해가 되는 경우
- 폭력, 학대 우려가 있는 경우
- 자녀가 심리적으로 극심한 거부감을 보이는 경우
면접교섭의 방법·횟수·시간 등은 재판부가 구체적으로 정하며, 경우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하거나 법원이나 전문기관이 지정한 제3자가 현장에서 함께 상황을 지켜보기도 합니다.
문제는 면접교섭 이후 비양육자가 약속된 기간을 넘겨 아이를 돌려보내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아이를 계속 데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경우 직접 데려오는 자력구제는 금지되어 있으며,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아이를 보내지 않는다면?
이 경우 유아인도명령(유아인도심판청구)이 대표적이에요.
다만 유아인도심판이 확정될 때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자녀를 신속히 양도받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녀를 데려올 수 있도록 해당 사건 담당 법원에 유아인도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시] 면접교섭_본문02](https://d3ljgfk08myg18.cloudfront.net/img/avif/20250919011206-be7f793ddde243a1b9ba4d5d3ece84f9.avif)
상대방이 유아인도명령을 받고도 자녀를 보내주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유아인도의무의 이행을 촉구하는 명령을 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어요. 이에 불응하면 다시 가정법원에 신청하여 상대방에게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요.
형사처벌도 가능할까?
최근에는 아이가 거부하더라도 집행을 강행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요. 다만 집행 과정에서는 자녀의 심리적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아동심리 전문가, 상담사 등 집행 보조자가 동행할 수 있고, 집행관은 자녀의 복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강제력을 행사해야 합니다.
⭕ 인도명령을 거부한다면? 처벌 가능!
- 강제집행 면탈죄로 형사 처벌
- 양육자 변경 청구에서 불리
- 위자료 산정 시 불이익
결국 면접교섭은 부모 간 권리 다툼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자녀의 복리를 위한 제도라는 점이 중요한 사항인데요. 따라서 면접교섭 자체는 성실히 이행하되, 이행 후 자녀 반환을 거부하는 상황은 반드시 법원의 명령과 집행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하며, 법적 절차를 따르는 것이 장기적으로 자녀와 부모 모두에게 가장 안정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Editor’s Comment
부모와 아이가 서로를 그리워하는 마음은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약속'을 하나 했어요. 아이를 돌보고, 다시 양육자에게 데려다주기로요. 작은 약속이지만 아이와 부모 모두를 위한 신뢰의 약속이고, 가장 중요한 자녀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에요.
정말 아이를 생각한다면, 아이의 의견과 복리를 먼저 생각하고 약속을 이행하는 것부터 한 발짝 나아가요.
![[다시] 친권과 양육권은 어떻게 정해질까__아웃트로 (1)](https://d3ljgfk08myg18.cloudfront.net/img/avif/20250926081708-ca996149ef97476eb687453da8d2749c.av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