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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도 재산분할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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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사실혼 관계 증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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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사실혼 관계 증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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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결혼을 올리는 젊은 부부들은 결혼식만 먼저 올리고, 혼인신고를 나중에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처럼 혼인신고를 한 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부부와 다름없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이를 '사실혼'이라고 부릅니다. 금방 혼인신고를 할 줄 알았는데 이 사실혼 상태에서 헤어지게 된다면, 결혼할 때 가지고 온 재산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만약 아이까지 있다면, 아이의 양육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사실혼과 법률혼, 다른 걸까?

   
동거와 사실혼은 다르고, 사실혼과 법률혼도 서로 다릅니다.
  
💡 사실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양 당사자가 부부로 살겠다는 의견의 일치
사회적으로 둘을 부부로 인식하는 혼인생활의 모습
결혼식을 올렸거나 함께 살고 있지만 혼인신고 하지 않은 상황
  
같이 살고 있지만 혼인의 의사가 없고, 공동 가사나 경제생활을 하지도 않고, 주변에서도 둘을 부부로 보지 않는다면, 이는 사실혼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다시] 사실혼 관계 증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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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혼, 즉 혼인신고한 부부관계와 사실혼의 가장 큰 차이점은 '혼인신고' 유무입니다. 법적으로 부부관계임을 인정받았냐, 받지 않았느냐의 차이인데요. 이에 따라 이혼하게 될 때도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것과 주장할 수 없는 것으로 나뉘게 돼요.
    
법률적으로 부부관계가 아닌 상태에서 이혼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상속권이나 이혼 절차를 밟지는 않지만,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때 가장 중요한 건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는 건데요.
법률혼은 서류 한 장으로 부부임을 증명할 수 있지만, 사실혼은 '우리가 부부처럼 살았다'라는 것을 직접 보여줘야 해요.
    
💡사실혼관계의 중요 포인트
혼인할 마음이 있었는지
그 마음이 외부에 드러났는지
   
예시로 공동명의로 집을 마련했거나, 서로를 배우자로 소개하거나, 생활비를 함께 부담했다면 법에서도 사실혼 관계로 인정될 수 있어요.
   
   

실제 재산분할로 이어진 사례

   
해당 사례에서 부부는 결혼식만 올리고, 혼인신고 없이 동거 형태로 가정을 꾸렸는데요. 상황이 더 나아지면 혼인신고를 하자는 말에 기다렸지만, 돌아온 건 남편의 무책임한 태도와 반복적인 거짓말, 그리고 외도였어요.
이 경우 사실혼 관계지만 아래 자료를 통해 부부와 다름없는 생활을 해왔다는 점을 입증했고, 위자료와 재산분할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사실혼 관계 입증 방법
함께 거주한 집의 임대차계약서
공동 통장이나 재산 내역
지인들의 진술서
혼인사진
   
재산이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사실혼관계였으며 공동생활을 했다는 점이 입증되면 재산분할이 가능해요. 물론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사실혼 관계여도 아이가 있다면, 양육권을 포기할 수 없을 텐데요. 양육권의 경우, 엄마는 출산과 동시에 부모로 인정되지만, 아빠는 인지 신고가 필요해요. 이를 통해 혼인외 출생자가 내 자녀임을 법적으로 증명하는 거죠. 인지 신고가 되면 법적으로 친자관계를 인정받아 양육권, 양육비 청구, 면접교섭권 행사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Editor’s Comment
혼인신고의 유무에 따라 이혼 시 절차와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조금 놀랐는데요. 요즘 혼인신고를 늦게 하는 추세인 만큼 많은 분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각자의 이유로, 각자에게 맞는 혼인 생활을 하겠지만 지금의 생활에서 서로 존중하면서, 함께 새로운 가정을 꾸려간다면 혹여나 아쉬운 결말을 맞이하게 되더라도 후회가 덜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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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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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FJ #세심함 #책임감 #디테일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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