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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면 배우자와는 남이 되지만 아이는 그렇지가 않죠. 사랑하는 아이를 상대방에게 빼앗기고 싶지 않고, 내가 건강하게 잘 키우고 싶습니다. 두 사람이 양육권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때부터 치열한 공방이 시작돼요. 이후 양육비부터 면접 교섭까지, 현실적인 문제들도 해결해야 하죠.
   
상대방의 폭언과 폭력, 경제적 능력 부족, 평소 저조한 육아 참여 등 상대방에게 아이를 양육한 '자격'이 없음을 이유로 나의 양육권을 주장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주장한다고만 해서 정말 양육권을 얻을 수 있을까요?

   

   

친권과 양육권, 다른 걸까?

   

부부가 이혼하려면 반드시 미성년 자녀(19세 미만)의 친권과 양육권 문제를 해결해야만 해요. 협의가 잘 이루어진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재판에서 친권과 양육권이 결정됩니다. 그렇다면 이 친권과 양육권은 서로 다른 걸까요?

    

[다시] 친권과 양육권은 어떻게 정해질까__본문02

   

친권은 법적인 결정권, 양육권은 아이를 직접 키우는 권한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쉬워요. 이처럼 친권과 양육권은 별개의 개념이기 때문에 각각 다른 사람이 지정되기도 합니다.

   

     

모두 가져오고 싶다면?

   

친권을 법적인 결정권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자녀의 재산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지, 중요한 결정을 신중하고 일관되게 판단할 수 있는지를 주장해야 합니다.

   

양육권은 아이를 직접 키우는 권한으로, 당사자의 '양육 의지'와 '능력'을 중요하게 보고, 자녀의 성장과 복리를 우선으로 보고 있어요.

   

💡 자녀 복리를 고려하는 기준은?

  • 자녀의 성별과 나이양육 의사 유무
  • 부모와의 친밀도 및 애착 정도
  • 경제적 능력
  • 거주지 및 교육 환경
  • 자녀 의사

   

만약 자녀가 만 13세 이상이라면, 해당 자녀의 의사는 양육권 결정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양육비는 얼마까지일까?

   

양육권을 가져왔다면, 다음으로 살펴봐야 할 것은 양육비인데요. 내 아이에게 좋은 음식, 좋은 옷, 풍족한 환경을 주고 싶은 건 당연한 마음이죠. 아이가 자랄 수록 아이에게 드는 비용도 증가할 수밖에 없고요. 혼자 이 모든 걸 부담한다면,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래서 사랑하는 내 자녀를 부족함 없이 키우기 데 필요한 것이 양육비입니다.

비양육자는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달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자녀의 나이, 부모의 월평균 소득 등을 고려하여, 양육비산정기준표를 바탕으로 양육비가 정해집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면?

   

법원에서의 판결과 달리 상대방이 양육비를 미루거나,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때는 운전면허 정지, 출국 금지 등의 행정 처분과 1년 이하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급형도 가능하고요. 법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는 절차를 밟을 수도 있습니다.

   

💡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때

  • 양육비 청구 소송
  •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
  • 양육비 이행 명령
  • 양육비 일시급 지급 명령  

      

비양육자도 부모인 만큼, 양육비는 당연히 지급해야 할 의무입니다. 단순히 용돈이 아닌, 아이들의 생활·생존과 직결된 문제니까요.

   

       

Editor’s Comment

  

결혼 생활을 빨리 벗어나고 싶어서 위자료도, 양육비도 주장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양육비는 아이를 위한 돈이고, 새출발을 위해 욕심내도 되는 부분이에요. 결국 이혼을 결심한 것도, 아이를 데려가 키우는 것도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선택일 텐데, 양육비는 이 선택이 꽃피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작은 거름이 될 거예요. 혹시라도 망설이고 계신다면, 아이와 우리에게 건강한 거름을 줄 수 있도록 용기 내어 한 발짝 내어보세요.

   

      

[다시] 면접교섭_아웃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