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현실적으로 개인이 이 영상을 직접 확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문제로 숙박업소가 임의로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CCTV 보존 기간도 보통 1주에서 길어야 1개월 정도로 매우 짧아요.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변호사를 통한 증거보전신청입니다.
증거보전신청은 중요한 증거가 훼손되거나 사라질 우려가 있을 때, 소송을 제기하기 전이나 소송 중에 법원에 미리 증거를 확보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예요. 민사소송법 제375조에 따라, 지금 확보하지 않으면 나중에 증거 사용이 곤란해질 사정이 있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